스마트폰 보상제도를 확인하자
“왜 경찰이 개인의 분실물품인
스마트폰을 일일이 분실확인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
스마트폰을 분실을 하면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험 보상을 받으며, 해당통신사의
직영대리점에서 가입확인서를 1차로 받고, 2차로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분실
확인증을 작성받아 분실해당 보험사에 통보하면, 그 후 확인절차를 거쳐
동급의 스마트폰으로 택배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대 경찰에게 분실 확인을 받으러 갔더니 하는 말이“왜 경찰이 개인의
분실물품인 스마트폰을 일일이 확인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다른 업무도 많은데 복잡한 절차로 분실자를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개인의 소유 물품이며. 개인의 물건은 개인이 분실 신고를 하는
절차로 하고, 경찰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 통신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실 처리방법 등으로
일원화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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