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은 자치단체 건의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지원절차·방법 확정,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지원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에 대하여 재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15.3.26)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복 나눔 기자단 허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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