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7-8월 일평균 단속건수가 1,351건이었던 것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9월부터 11월까지는 평균 286건으로 단속 후 불법주정차가 79% 감소하였다.
월별로 보면, 9월은 일평균 384건, 10월은 263건, 11월은 223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는 시내버스에 의한 단속은 오후로 갈수록 단속되는 차량이 증가하고, 가장 많이 단속되는 곳은 치평동과 동천동 하남로 주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 양동상가 일대 등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박스나 수건, 신문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번호판이 부착된 뒷문을 올리거나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을 내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편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1단계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고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불법주정차는 도로 끝 차선 주차쯤은 무방하다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습관”이라며, “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장이 없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로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최근 수년째 전국 최고인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01번, 진월07번, 첨단09번, 봉선37번 4개 노선에 10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루어진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두 대의 버스에 10분을 초과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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