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없는 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 통과하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순애 ] 2015년 3월 무진의료재단 ‘화순현대요양병원(전남 화순군·읍 교리 238)’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무인증제를 통과하였다. 
2013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인증제를 의무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이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노인요양병원이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을 위해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 환자의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203개의 조사 항목을 개발했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수속 및 외래환자 등록절차, 치료계획, 영양관리, 욕창관리, 약물투여, 불만고충처리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항은 물론, 경영 및 조직운영,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있는지,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지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이 기사는 언론홍보관리사 2기 박순애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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