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 생활임금액 최소 최저임금의 150%수준 필요해”
문상필 “광주시 생활임금액 최소 최저임금의 150%수준 필요해”
  • 나환주 기자회원
  • 승인 2015.03.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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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은 일반 산업체 생활임금제 도입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나환주 기자회원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3월19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간담회에서 “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을 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50%수준을 생활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은 광주광역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광주에 소재한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생활임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과 박병규 광주시사회통합추진단장, 신명근 광주노동센터 소장,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최정열 한국노총 부의장, 탁경숙 광주여성노동자회장, 이소형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문상필 시의원은 3.4일 정책토론회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오는 4월 회기에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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