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박차
대구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박차
  • 김을규 기자회원
  • 승인 2015.03.2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형 연료전지발전 정부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 규제완화 입법예고
▲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신재생 에너지 집적시설 중․장기 실행계획(2013. 12)을 수립 추진하면서 도심형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그동안 대구시가 신재생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1.)에서 2035년까지 세제개편, 요금개편, ICT 수요관리 등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하여 전력수요 15% 절감, 분산형 전원 15%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6일 한국전력공사와 청정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 등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미래성장 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구 도심의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도심형 연료전지․태양광 융복합사업’으로 선정 발표되면서, 정부는 연료전지와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의 효율성을 실증하고, 분산발전의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인근 업체를 대상으로 20,000㎡ 정도의 부지 활용을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되는 폐열은 부지제공 업체에 공급․활용함으로써 열 생산을 위한 보일러 가동 축소,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사업장 변모로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정주 인구 5만의 복합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이 융합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로 건설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에너지 신산업이 집약된 사업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 주차장시설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2013. 11. 23.)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는 현재 입법예고(2015. 1. 29.~2. 23.)가 완료되고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올해 4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대구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풍력, 태양광, 탐방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원활을 위하여 대구시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구시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성과 창출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