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패드를 아시나요, 여성들 가슴 누르면 경찰에 위급신고
에스패드를 아시나요, 여성들 가슴 누르면 경찰에 위급신고
  • 박재홍 기자회원
  • 승인 2015.03.2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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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에 긴급 신고시스템, 2차 성폭력 피해를 막고 성범죄 입증 도와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일반 볼륨패드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착용감이 좋고, 세탁도 가능해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다. (사진제공: ㈜제이에이치공간정보)

여성들 속옷인 브라에 볼륨패드 일명 뽕 안에 버튼을 넣어 평상시 입고 다니다 위급시 가슴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나 애인등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능한 호신제품이 개발되어 화제다. 국내 기업 ㈜제이에이치공간정보(대표 노준희)에서 개발한 여성 호신용 불륨패드 ‘에스패드(S-PAD).

에스패드는 브라 안에 넣는 볼륨패드 속에 신고기능이 탑재되어 착용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볼륨패드 안에 들어간 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위치정보가 지정된 번호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밤에 치안이 나타날 수 있는 한적한 골목을 지나가야 할 때 에스패드 보안 앱을 켜 놓으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렬하게 반항하는 몸짓만으로도 볼륨 패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신고가 가능해 여성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기존에 NFC칩 등을 활용한 보안 앱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은 에스패드는 여성들의 성관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남녀 간의 만남에서 술이 취해 모텔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데도 성폭행을 당할 시 에스패드는 진면모를 발한다. 남성이나 여성이 가슴에 손을 델 경우 남성 모르게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이는 성범죄의 입증 등 성폭행 또는 성추행 근거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CBS시사자키 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입증 문제 등으로 성폭력가해자 100명 중 2명만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혼인빙자 간음이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자들이 스스로를 더욱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에서 나올법한 상상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2년 동안의 연구개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노준희 대표는 “성폭력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들을 통해 여성들이 남성들로 인한 성범죄 걱정을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품 출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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