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에서 수억 원대 지능형 로봇 구매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서기관급 공무원 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씨에게 납품업체를 알선한 브로커 모씨 등 2명과 납품단가를 올려 납품한 업체 대표 모씨, 들러리 입찰을 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한 것은 지난 9일이었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초엔 경찰이 납품업체를 압수 수색했었다.현재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특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식해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본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당한 모씨를 조만간 직위 해제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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