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수박, 국가무형문화재 예비목록 되었다!
전통무예 수박, 국가무형문화재 예비목록 되었다!
  • 송기송
  • 승인 2019.12.1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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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금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2019국가무형문화재 전통무예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5월 부산시 소재 수박보존회에서 우리 민족 고유무예인 수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있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 전통무예 수박!

국가과업으로 추진된 전통무예 기초조사에서 사)대한수박협회, 수박보존회가 우리 민족고유무예인 수박,의 대표성을 인정 받고 조사대상이 되어 문화재청에 협조를 하였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이 되었다.

전통무예 수박은 2017년 작고한 고,송창렬옹이 해방이후 부산시 중구 소재 용두산 인근에서 수련하던 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전통무예들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태권도진흥재단 산하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수박 계승자 송창렬옹 사진과 수박소개 패널이 정식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설치가 되었고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역사
수박은 군사무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은 민속놀이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상 국가육성종목으로 수박을 지정하기 위해 대한수박협회를 비롯한 언론, 문화예술, 체육 관계자들이 주무부처에 의견전달을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의회에서 곽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전통무예 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데로 가결되어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산업화 되며 서구 스포츠에 치우쳐 전통무예 수박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수박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유산이다. 모쪼록 관계부처에서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전승단절이 되면 다시는 찾을수도 없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무예 수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을 축하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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