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지역언론 살리기 위해 ‘정부광고법’ 제정해야”
배재정 의원, “지역언론 살리기 위해 ‘정부광고법’ 제정해야”
  • 김을규 기자회원
  • 승인 2015.03.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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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대정부질문서 촉구 … ‘뉴스통신법’ 개정 통한 ‘언론 상생’도 제안

지역언론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의 제정과 ‘뉴스통신진흥 등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의 개정을 통해 언론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지역문화가 말살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지역언론 살리기 정책은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내년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되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광고총량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지역언론의 위기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정부광고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립대학 등은 언론매체에 광고를 낼 경우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해 매체와 금액,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광고는 연간 4,700억~5,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정부광고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이후에는 그나마 지역언론에 집행되던 정부광고의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에 배재정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정부광고법’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정부광고만이라도 균등 배분되면 지역언론의 경영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런 사실을 지역언론들이 알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뉴스통신법’ 개정을 통한 언론 상생 방안도 내놨다.

배재정 의원이 구상하는 ‘뉴스통신법’ 개정 방향은 현재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와 국고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포탈 등 국내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점유율을 낮춰 소규모 또는 지역언론사들이 제 값을 받고 뉴스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다시 말해 연합뉴스의 ‘소매행위’는 지양하자는 방향이다.

배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월 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언론계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배재정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방’이라는 말 대신 ‘지역’이란 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배재정 의원은 “‘지방’이란 말 속에는 중앙은 우월하고, 지방은 열등하다는 편견과 차별이 담겨있다”며 “언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지역’이란 말을 사용하자”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우선 법령부터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만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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