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경북교육청 돌봄노동자농성자 2명영장기각
대구법원 경북교육청 돌봄노동자농성자 2명영장기각
  • 김준교 시민기자
  • 승인 2015.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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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없다라고 판단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준교 시민기자 ]17일 경북교육청현관에서 농성하던 19명이 연행되고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됬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없고 주거지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판단했다. 경찰과검찰은 영장기각으로 무리한 영장청구라며 비판을 면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과검찰은 사건등을 판단하여 기소된19명등 18일 경북교육청앞마당에서 한 집회를 야간불법집회로 판단하여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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