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통해 위반사항 적발 업소는 강력처분 예정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집중 점검에 앞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489개소에 갈수기 및 설 연휴대비 자체 관리 강화 협조문을 발송하고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2인 1조가 되어 △폐수 배출업소인 세차장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폐산, 폐알칼리 등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연구소 등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한다.
관내 대부분의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으로 설 연휴 전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얼어 있는 상태로 운영할 경우 폐수가 부적정 처리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서초구는 최근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결과 폐유 보관시설을 적정 하게 관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폐수나 지정폐기물은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소홀로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128)도 상시 운영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환경 분야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설 연휴를 맞아 해이해 질 수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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