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 자살을 한 비극적인 사건을 '병사'로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여교사 자살 사건을 병사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광산구) 교육의원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12일 발생한 광주 광산구 A초등학교 김모(31) 여교사의 자살 사건을 교육청이 '병사'로 보고했다"며 "해당 학교장 부신서, 시체검안서에는 '의사흔적'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을 병에 의한 사망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청운의 꿈을 안고 처음 교단에 섰던 20대의 꽃다운 여교사가 첫 부임지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발생한 사건이다"며 "교사가 자살을 한 비극적인 사건을 '병사'로 처리한 교육청의 행태는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비인권적 조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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