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법률칼럼리스트]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배준영 법률칼럼리스트]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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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말하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칼럼리스트  배준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채권자가 되지요.

그러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남은 돈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비율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재판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없어도 내가 100%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 채권 자체도 당사자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실비율을 조절하는 것 역시 사고 당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보험처리 하게될 때는 보험사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보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서로 합의하기도 하지요.

보험사들끼리 합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보험사들끼리 합의해온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송으로 가게되겠지요.

일단 재판으로 가게될 경우는 더 이상 당사자들 마음대로 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비율은 법원이 필요적으로 참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계없이 법원은 공평의 원리를 따라 재량에 의하여 소송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인하는 비율또는 합의된 비율이 있다고 해더라도 법관은 그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직접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말하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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