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말하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남은 돈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비율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재판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없어도 내가 100%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 채권 자체도 당사자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실비율을 조절하는 것 역시 사고 당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보험처리 하게될 때는 보험사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보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서로 합의하기도 하지요.
보험사들끼리 합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보험사들끼리 합의해온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송으로 가게되겠지요.
일단 재판으로 가게될 경우는 더 이상 당사자들 마음대로 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비율은 법원이 필요적으로 참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계없이 법원은 공평의 원리를 따라 재량에 의하여 소송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인하는 비율또는 합의된 비율이 있다고 해더라도 법관은 그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직접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말하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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