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합의 공공판매시설을 축산물판매장으로 조합 직영사업을 외면하고 2007년 수의계약으로 개인에게 600㎡정도의 매장시설을 인접점포에 년 1억원 정도인 3/1가격에 턱 없이 부족한 년 3500만원에 판매권을 주어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 K씨에 따르면 원인은 “축협 매장에서 특정인에게 매장권 특혜를 주어 조합원들은 축산물과 생필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하는 점과 조합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당 이익도 없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 고창축협은 K마트가 2006년 품목조합 통폐합으로 부안축협과 고창축협을 통합했다.
이에 지역 조합원(변산면) B씨는 “지금부터 라도 조합의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조합원 실익 증대와 경영 투명성 확립을 통한 수익성, 건전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부안 · 고창축협 관계자는 “사업부서 총량제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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