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우동기 교육감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은 깃털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선거기획 모의 장소였던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우동기 교육감과의 관계, 우 교육감에 대해 보고한 사실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그동안 우 교육감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실체와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KBS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총 5차례나 리포트 보도를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축소 은폐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대구KBS는 지난 13일 ‘선거도운 공무원 감싸기?’ 리포트를 내 보내면서 “국가공무원법 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민사사건이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웬 일 인지 우동기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첫 보도를 냈다.
같은 날 연속 리포트에서는 “내부 비밀문서까지 유출해 선거공약을 만드는 등 사실상 선거캠프를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총 7차례나 대구선관위에 적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14일 리포트에서는 “해당 공무원과 작가 등 기소된 4명은 수시로 문자 등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했으며,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비서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만 보고해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리포트 말미에는 공무원의 선거 캠프 참여를 몰랐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해명에도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의혹만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리포트는 더욱 구체적이다. 대구시 교육감의 선거 기획에 참여한 이들은 대구 모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모여 선거 공보물 등을 제작해왔는데,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우동기 교육감의 지인이 소속된 학교법인 소유인 것을 밝혀냈다.
KBS는 “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남이자 이사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우동기 교육감과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0년 고교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을 각각 맡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고, A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 종교단체 대구지회는 2010년 우 교육감이 출마할 당시 지지선언문에 이름까지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이사 A씨가 후배이자 당시 선거 기획자 J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이사 A씨와 선거기획자가 어떤 선후배 관계인지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우동기 교육감과 오피스텔을 빌려준 A씨와의 관계는 고교 선후배이고 지지선언문에 이름까지 올린 각별한 사이지만, 선거기획자인 J씨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가 J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맞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주 마지막으로 KBS가 보도한 내용은 이런 정황과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부실수사 논란을 집중 지적했다.
“우 교육감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오피스텔이 교육감 지인의 모 학교법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걸 명확히 입증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참가자들은 재수사 촉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동기 교육감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교육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퇴진운동까지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5월13일 대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공무원 간부 2명과 지역 일간지에서 설립한 자회사 대표면서 선거기획자인 J씨, 방송작가 S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7월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24일 우동기교육감에 대해 선거기획 모임에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1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J씨(45)에 대해 징역 1년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 대구시교육청 과장 L씨(54), 초등학교 교감 L씨(여·47)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S씨(여·41)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이 우동기 교육감을 재수사 할 지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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