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자".. 고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급증
"세금폭탄 피하자".. 고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급증
  • 정덕구 기자회원
  • 승인 2015.01.21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상속·종부세 절세, 수익형 부동산도 증가세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회원] 
"세금폭탄 피하자".. 고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급증
양도·상속·종부세 절세, 수익형 부동산도 증가세

최근 남녀평등 인식이 정착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동소유 비율이 높다.

                 ■고가주택, 공동명의 비율 높아

2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주택 명의 중 부부 공동명의 비율은 지난 2002년 6.4%, 2005년 10.9%, 2010년 25%, 2011년 32%, 지난해 39%로 상승 일로다.

또 서울 남대문로 남산 트라팰리스(시세 10억3000만~14억원)와 성남 판교신도시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시세 9억7000만~22억2000만원)는 입주자의 51.2%와 60.8%가 부부 공동명의로 조사됐다. 서울 길음동 두산위브(시세 3억6000만~6억5000만원)와 수원 광교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4억2000만~4억4000만원)는 각각 14.3%와 12%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금액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늘었고,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개인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눌 경우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부부가 5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했을 경우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여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금 차이는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관심이 높아진 수익형 부동산도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형 부동산도 확산 전망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이익보다 보유기간 월세가 목적이어서 관련 세금을 줄이려면 가족 간 공동사업이 유리하다. 고소득의 단독사업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실제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60)는 연 5000만원의 월세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745만원이다. 상가 취득 때 부인과 '50대 50'으로 공동보유하면 294만원씩, 총 58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씨가 상가를 5년간 보유하다 매매차익 1억원을 남기고 매매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540만원씩 총 10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