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氏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국세청은 김성도氏를 위한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업체로 등록하여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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