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재향군인회 ‘비리의혹’ 진정서 접수
광주전남재향군인회 ‘비리의혹’ 진정서 접수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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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안보현장 견학보조금’ 편법 수의계약, 2010년 회장선거 금품거래 폭로
뉴스웨이 호남에 따르면 광주전남재향군인회 L 모(61)회장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안보현장 견학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에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2009년부터 광주전남 지자체로부터 안보현장 견학보조금을 지원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8월 이 단체 회장에 취임한 L 회장은 지원받아온 1억 5000만 원 전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M 관광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

권익위 신고된 내용에는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재향군인회 재무 업무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L회장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명백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온 중대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광주전남재향군인회 L회장의 비리를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1년에 안보 현장 견학금 명목으로 각각 4500만원씩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L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 선출에 수천만 원을 제공해 입후보자를 매수해 입후보자를 사퇴시켰다는 진정서도 접수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앙회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0년 무투표 당선 욕심 때문에 선후배간 신의를 저버리고 시군구 회장과 사무처장 사이를 이간해 재향군인회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당시 선거 과정에 돈거래를 하는 등 향군조직을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광주전남재향군인회 L 회장은 한매체와 통화에서 “‘안보현장 견학보조금’은 관광회사와 계약은 했지만, 수의계약은 아니다”며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L 회장은 “지난 2010년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선거 과정에 입후보자 금품거래는 없었다”며 “당사자들도 있는 만큼 이 문제도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와 중앙회 진정서와 관련 지난 12~13일 중앙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월 13일 임원총회를 통해 3년간의 광주전남재향군인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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