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나의 건강 첫 출발 ‘금연운동’ -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시민기자]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새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실시와 기업.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열풍은 물론 2015년부터 실시되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구역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여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커피전문점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 위반시 영업주에게 17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청소년에게 팔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금연을 방법으로 “라이터와 재떨이 담배부터 치운다, 생각이 나면 양치질을 한다, 생각이 나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줄넘기가 최고), 사탕 초콜렛 도움을 받는다, 금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건강을 생각한다, 가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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