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혼인파탄의 책임 없는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청구를 못한다.
집을 나가 혼인이 파탄되고 별거 4년 만에 쌍방이 서로를 향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방이 바람을 피운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는 자신들의 부부공동생활이 제3자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3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파탄 나서 상호간에 보호하여야할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에게도 그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혼 판결확정이나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혼인 파탄 상태라면 배우자 일방이 타인과 바람을 피워도 그런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미 부부관계는 그전에 파탄 났기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하여 일방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어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상태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혼인 파탄 상태서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간통의 묵시적 종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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