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이었는데,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 확대되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공적기관을 포함하고 실시 해서 밝은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지식인층에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정치, 언론 등 파렴치한 공직개념의 고급인력자들이 사회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만들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이었는데,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 확대되었다.
공직자 본인의 경우 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 받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가족도 처벌대상이다.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받는데, 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공개적인 민원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 감찰관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나 결정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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