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건축주 유착 의혹 제기, 해당부서장 '모르쇠' 일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남긴 유서에는 "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고 쓰여 있었다......" 고했다.
군 관계자 A씨는 "건축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서 자살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옹벽설치가 뜻대로 되지않자 음독 자살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남군청 해당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대처 행태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경 김 모(64)씨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성 농약인 제초제를 마신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 양 모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5시40분경 사망했다.
이날 숨진 김 씨는 해남군청 ‘건축과’(건축계) 공무원 2명과 ‘안전건설과’ 1명 등 3명을 거명하며, 자신의 집 인근에 신축 중인 건축주 이 모 씨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직원들은 이 씨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못하고 왜 쩔쩔매는지 꼭 밝혀서 채벌을 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나몰라라하고 이 씨의 편에 서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처사가 너무 분노하여 죽음으로 밝혀 세상에 알리고, 내 집사람 한을 풀어 주겠오”라고 밝혔다.
숨진 김 씨의 사연은 지난해 11월 17일 지역신문인 해남신문이 ‘종합민원실, 산림녹지과 인‧허가 갑질’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집 위편에 집을 신축하는 건축주 이 씨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이 씨는 국유지를 무단 훼손한 상태였고 김 씨는 군청 건축계를 방문,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김 씨의 민원 해당부서인 종합민원과장은 사고 다음날인 5일 오후 1시경 사고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민원과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날 아침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해당 과장은 물론, 유서에 거명됐던 담당 계장마저도 인근지역의 면장 취임식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돼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한편, 해남경찰 관계자는 “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먼저 변사사건을 마무리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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