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보상금 "1억원 드립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1억원 드립니다"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0.11.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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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공고'

전남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지난 22일 입법 예고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은 물론 사립학교 경영자와 임직원, 교원, 사무직원등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조리 신고 방법은 서식이나 유선, 전자우편,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조리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부조리를 신고할 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령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조리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교육감은 신고자나 협조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남도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급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게 된다. 신고내용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한 사항이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등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의 보상금 1억원 책정은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사상 최대 금액이며 광주·부산교육청은 5천만원, 대구·인천·경남·대전교육청은 3천만원이다.

한편, 지난 9월 30일까지 마감한 전남도교육청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에는 총 4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2명, 현직 공무원 1명, 전직 도의원 1명이 응모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응모자 가운데 전직 도의원에 대한 자격요건 여부를 행안부에 유권해석 해놓은 상태다.

감사담당관의 임용예정 직급은 일반직 4급(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일정기간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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