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 가시화
순천만정원,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 가시화
  • 최화형 시민기자
  • 승인 2014.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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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가 지난해 조성한 ‘순천만정원’(사진)을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법적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시민기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시민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조성한 ‘순천만정원’(사진)을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법적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순천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존 수목원법에 정원의 정의와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법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등의 지정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의 구분을 ‘국가’ 지방’ ‘민간’ ‘공동체’로 나누고,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청에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법이 개정되면 새해 초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는 물론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만정원은 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열기 위해 지난해 순천시 남승룡로 일대 211만여㎡에 조성했다. 이곳에는 한국·프랑스 등 세계정원 11곳과 황지해 작가 등이 조성한 ‘참여정원’ 35곳, 호수·바위 등 ‘테마정원’ 11곳 등이 들어서 있다. 모두 508종에 80만7000여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밭 23만6000여㎡, 대규모 화훼단지, 국제습지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올해만 관람객 350여만명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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