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말은 정치의 도리를 가리켜 주는 말로써 공과 사의 구별을 뚜렷이 하고 법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사로운 은혜를 버리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하고 있다.
정당의 강제해산을 규정한 이 조항은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한 조항이다”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로 알려졌다.
헌법 제 8조 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민주주의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사회적 법치국가인 독일의 기본법조차도 정당의 해산 사유로는 그 제 21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으로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국가적 성격이 사회민주주의까지 수용하는 것일지라도 정당의 해산사유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서 자유민주주의에의 위배만을 그 해산의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민주주의에 찬동하지 아니하는 정당 즉, 자유주의적 · 보수주의적 정당까지도 해산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이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중의 핵심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호해야하는 헌법의 최후보루이다.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는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 당기관지 · 출판물 · 선전자료 등이다.
정당의 활동에는 당수와 당간부의 활동은 물론 평당원의 활동도 포함된다.
위 사항으로 비춰볼 때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행보는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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