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의자들은 대학을 다니며 S양만 소년원 송치
[부산G여고 J양 타살사건 소식 이현우 시민기자 ]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2009년 12월 28일이다. 전남 화순 리조트 12층으로 J양이 추락사 하였다.



정양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G여고 교사들이 2009년 12월 17~18일 전남 화순군의한 리조트에서 실시된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숙소에 대한 심야순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체험학습 참가 교사들이 정해진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 정 양이 12월 18일 새벽 같은 방에 투숙한 S 양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오전 5시 40분께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 3명은 L 씨 등 G여고 교사들을 엄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징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정 양의 아버지인 정모씨(49)는 "딸이 학교폭력에 의해 희생됐음에도 가해학생과 학교 측, 교육청 관계자들이 진실 규명은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교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은 후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사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2010년 11월 하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S 양만 상해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지난 2월 24일 정 양 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해 부산시가 정 양 부모들에게 6355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평소 이른바 '일진'들과 친분이 있던 S 양 등이 술에 취한 정 양이 사망하기 직전 머리채를 잡고 세면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 직접 인과 관계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교사들에 대해선 "교사들이 오전 2시30분 이후 한두 차례만이라도 순찰을 하거나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검찰 고소와 별개로당시 G여고 교장 P 씨 등 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해당 피의자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또한 각종 게시판과 J양의 주변인인 학교 친구들 게시판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평소 J양의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게시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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