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면서 명예훼손 알고 써야 한다
글을 쓰면서 명예훼손 알고 써야 한다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4.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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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처벌 조항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심도 있게 주의 해야 할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준영 변호사님 명예훼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배준영 변호사가 말하는 ‘글’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명예훼손 법을 나열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되는데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자의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배준영 변호사는 47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무 연수원 37기이다.  2008년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개업 후 열정적인 변호로  2014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회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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