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민 양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집 윗편에 집을 신축하는 주민 이모씨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이모씨는 국유지를 무단훼손한 상태였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양모씨는 군청 건축계를 방문,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남군이 4개월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모씨와 이모씨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이모씨가 양모씨를 인격모독혐의로 고소하게 이르렀다.
또 양모씨도 이모씨의 신축현장에 대해 국유지 훼손과 건물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양모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남군은 3개부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양모씨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해남군 건축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모씨에 따르면 “양모씨의 과거 직업을 거론하며 양모씨를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민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계에 따르면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근거로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설치 이전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모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씨가 ‘건축법 제50조(대지의 안전 등) 옥천면 OO리 OOO번지 건축 신축부지내 안전조치 완료 후 사용승인이 가능함 2014. 11. 5 (수) 시설O급 김OO'라고 메모를 작성해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지의 안전 등의 법규는 제50조가 아닌 제40조로 법규조차 모른채 민원무마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모씨는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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