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집행위원장 이국언)’는 6일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입후보자들 및 각 정당에 정책검증을 목적으로 새마을장학금관련 조례폐지를 위한 질의서를 보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대흐름과에 배치되는 특권·반칙 조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폐지를 위해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 총 562명 중 3년 연속 새마을장학금 수혜자가 3명, 2차례 중복 수혜자 78명을 비롯해, 한 가정 2자녀 수혜자도 48명에 이르는 등, 한마디로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새마을회는 오랫동안 ‘장학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인 1978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고, 시행 시기에서 알 수 있듯, 새마을장학금은 곧 박정희 유신 장학금이자, 40년을 뿌리 깊게 내려온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이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147만 광주시민들 중에서 4천여명 정도에 불과한 새마을지도자’자녀들이며, 우리는 매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소수 특정인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이 언제까지 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대가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서도 새마을회와 같은 후한 대접은 없었으며, ‘새마을장학금’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자, 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장하는 ‘특권 중의 특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어떤 상위법적 설치 의무도 없고, 단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다면 공정사회에 반하는 이 특권 조례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새마을장학금 폐지주장이 일자 2억5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을 보류 하고 있어 6.13지방선거후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