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준비중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준비 중이다.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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