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동구장애인 복지관 인권법률교육 실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동구장애인 복지관 인권법률교육 실시
  • 장길숙
  • 승인 2014.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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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장길숙 ]
 인권법률교육
2014년 12월 8일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라는 제목으로 김 용목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참가 인원은 복지관 직원들 포함해서 30여명이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다.

1.장애인 차별 금지 법의이해
2.유엔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중에 오늘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에 대하여 열띤 강의가 이루어졌다.
위 두 법안은 2007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각종 차별에 대한 정의와 구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법률
장애인 복지 법. 직업 재활 법. 특수 교육법. 교통 이동편의 증진 .법 발달 장애인 법 장애 아동 지원 법 .장애인 인권 법률 두 가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법을 설명해 주었다.

장애인 차별이 심각해서 법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위 두 가지 법안은 한 바퀴 자전거보다 두 바퀴 자전거로 달리는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서 두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차별 금지 영역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적극적 조치라고 한다.
장애인 주차권 역시 적극적 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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