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하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는데, 1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내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 헌법적 조치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답변조차 1년반 가까이를 끌다가 결론을 낸 것이어서 경찰에게 인권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간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만을 믿고,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면 경찰이 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대부분 관련 상위법 핑계를 대며 변호사 조력을 방해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 조항이 명문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은 상위법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인권은 모든 권력을 향한 최소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공권력 행사에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형사소송법의 취지이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길 바란다. 또한 경찰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한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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