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나가면 턱이 많아 휠체어로 혼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지만, 장애인편의시설법이 생긴 이후로는 휠체어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예산이 많은 곳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나, 지역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예산 순서에 밀려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 이동을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건물의 입구에 턱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환경적 요소가 많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개념은 이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장애인을 위한 거리 정비, 건물 설계, 비장애인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저상버스 등이 많이 운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비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충분히 할 의향이 있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되어야 한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지하철로 이동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편히 이동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관과 시민들이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예산을 늘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지하철이 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주시 뉴스를 보니, 지하철2호선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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