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화순 50대 부부의 자녀 살인사건이 가족여행 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개종목자들의 사주에 의해 계획된 강제개종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살인 만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종교를 개종(改宗)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제개종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은 돈벌이(사례비)와 자기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망한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 모 회원은 “지인 언니는 2016년에 1차 강제개종교육에서 탈출한 이후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신변보호요청서를 맡겼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여행 도중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고 보도했지만 구지인 씨가 피살된 그 펜션은 이미 3개월 동안 강제개종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 “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두절된 지인 언니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다.
강피연 회원들은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금남로 일대에서 회원 1만 명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故 구지인 씨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촉구 걷기대회를 마치고 광주교에 마련된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故 구지인 씨의 친구이자 ‘강제개종’ 피해자인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올려 13만여 명이 청원 동의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이 페이지는 잘못된 페이지입니다.’라는 글만 올라오고 있어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까지 지워버리고 있다는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강피연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청원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구지인 씨가 사망전에 유언과 같은 청원을 올렸음에도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더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와 힘과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