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를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시선’
광주신세계를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시선’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1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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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즉각 시정하라"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뉴스웨이 호남]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갑의 횡포'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스웨이 호남>이 ‘광주신세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라는 보도 이후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 측이 힘없는 업체들에 매장관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보이지 않는 횡포와 재계약 문제 앞에 불공정한 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10여 년이 넘게 일방적으로 당해온 약자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점상에 푼돈받은 재래시장 상인회의 금품수수 사건 등 사회성이 약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취급하는 지역 언론이 대기업의 횡포가 분명한 광주신세계의 도덕성 논란에 침묵하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항의가 아닌 수년간의 자료를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신고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지역신문에서 근무했던 언론인 출신 한 관계자는 "지역 언론(신문 방송)의 경우 한 달에 1~2번씩 백화점 광고를 받는 입장이어서 일명 까는 기사를 싣지못할 것이다"며 "상당한 금액의 협찬과 광고비를 받는 지역 언론이 백화점 비판기사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백화점)가 각종 비용을 입주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인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지난 7월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부분 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위반' 혐의와 비슷한 영업방식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주업체들 가운데 백화점 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문제에 대한 폭로가 나올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광주신세계 식품코너에서 10여 년 넘게 영업했던 한 입주업체가 지난 9월 25일 공정위에 판매 수수료와는 별도로 청소원 월급 등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억울한 내용을 신고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해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백화점과 TV 홈쇼핑,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내용을 보고 받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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