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돈 뜯으려던 ‘선거브로커’ 구속 기소
검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돈 뜯으려던 ‘선거브로커’ 구속 기소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1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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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돈 뜯으려던 ‘선거브로커’ 구속 기소 했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檢, 윤장현 광주시장 돈 뜯으려던 ‘선거브로커’ 구속 기소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0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갈미수)로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수사 중인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달라”고 윤 시장 측근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돈을 주기 어려우면 시장을 통해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윤 시장 측에서 한동안 활동한 뒤 다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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