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노령연금 추가신청 접수
광주시 기초노령연금 추가신청 접수
  • 이장준 시민기자
  • 승인 2011.09.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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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탈락자도 인상된 연금 혜택 받을 수 있어

광주시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연금을 미 신청함으로 인해 혜택받지 못한 노인을 위한 추가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매년 연금 수급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2008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신청 탈락자 1376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도록 시와 각 구 및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당시 신청 탈락자 1376명의 구별 현황은 북구가 416명, 남구 245명, 광산구 291명, 동구 186명, 서구 238명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의 경우 월 최고 14만 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시는 수급 가능자에 대해 집중적 홍보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을 전하면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처는 시청 노인복지과 ☎062-613-338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이장준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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