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417개소와 장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1,65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서,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적 점검시행과 행정기관의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안전관리강화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피 및 상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안전시설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 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정신병원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미흡시설은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그 동안 설치기준이 미흡해도 추후 설치 보완조건으로 처리
됐던 조건부 인, 허가는 처리하지 않게 된다.
도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설의 자율적, 적극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련 평가 인증지표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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