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 11월 한 달 동안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돌입 -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 해경이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경제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사항은 ▲어선원의 숙박비ㆍ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어선에 침입, GPSㆍ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선박내 적재되어 있던 면세휘발유ㆍ어획물 절도사범 등 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물취급 가능업체와 선원소개소, 과거 전력자 등을 집중 관리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형사기동정과 함께 육상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항ㆍ포구와 여객터미널 등에서의 형사활동 강화하고 인접서와 관련기관 간 정보 교환 등 공조수사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바다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하겠다”며 “바다가족이나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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