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 원'
민중당 윤종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 원'
  • 김형우
  • 승인 2017.1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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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종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 원'
출처 - 뉴시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의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 주체다.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직접 동행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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