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금액 공개
공정위,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금액 공개
  • 김형우
  • 승인 2017.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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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금액 공개
출처 - 뉴시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후원수당은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혹은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를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구간별로 나누고 후원 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해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더불어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과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공정위는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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