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금액 공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후원수당은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혹은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를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구간별로 나누고 후원 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해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더불어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과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공정위는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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