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제는 개헌이다.
이재오, 이제는 개헌이다.
  • 정덕구 기자회원
  • 승인 2014.10.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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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헌이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회원] 이제는 개헌이다.

 왜 개헌인가? (개헌은 이미 합의되었다)

제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천명하며, 2008년 9월 4일 자문위원 13인과 고문 3인을 위촉하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 제18대 국회의원 원로회의
첫째, 헌법의 생활 규범성 강화이다.
인간 존엄의 전제인 생명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령, 정치적 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사유를 추가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적 평등 개념에 맞게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적 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국제화 ·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정치적 망명권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조항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정비하고,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절차적 보장 및 사후적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권력 구조의 구현이다.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하여 양원제를 실시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며 조세 외의 국민 부담에 의한 재정수입도 법률이 근거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헌법적으로 국가 채무부담을 법률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정부 형태 개편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 정부제와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 · 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 두 가지 안의 장점이 혼재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의로운 국가(Justice), 공평한 사회(Optimum), 행복한 국민(Yes) Joy

자료 : 이재오 의원, “이제는 개헌이다”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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