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여객선 안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강동원 의원, 여객선 안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10.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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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몰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적 개선,- 선박안전법, 해운법, 선원법 등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여객선 안전개선과 재발 방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 해운법 · 선원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원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선박의 구조 변경을 규제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 정원과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구조 및 시설변경을 할 수 없도록 원천금지’ 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고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정·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구명정 등이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개정안은 구명정·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담았다.

해운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령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요건 중 선령기준을 원칙적으로 20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대 30년까지 선박의 수명이 연장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의 경우 최대 선령기준을 23년으로 단축했다. 선령이 20년이 초과된 여객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을 검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3년의 범위에서 1년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 개정안의 경우,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선박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나거나,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해원에게 현행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해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선박 사고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그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객선의 법령기준을 엄격히 하여, 반드시 3건의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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