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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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규 소비자연합타임즈 편집위원
  • 승인 2011.09.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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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4부의 기능을 부여한 사람들은 미국건국의 선조!

 신문, 방송 기자들의 역할
언론에 제4부의 기능을 부여한 사람들은 미국건국의 선조!

박태규 소비자연합타임즈 편집위원
생활정보의 전달과 여론형성의 전통적 언론의 기능에 대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확대된 기능을 법률적으로 보장한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 혹독한 언론탄압을 겪은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연방헌법을 제정한 후 언론의 자유 등을 강조한 10개 항의 수정 헌법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가결시켰는데 이를 두고 “권리장전”이라 한다.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신앙, 언론, 신문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미국 제3대 대통령]은 이 권리장전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

 또한,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라고 설파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버금가는 제4의 권력단체로써 그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언론이 이와 같은 국민의 바람을 위한 직무수행을 위해 우선 기자들이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으로 항상 무장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 사법부를 감시하고 힘[권력과 재산] 있는 자들을 견제하는 막강한 기능은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재, 보도권의 현실사회가 묵시적으로 부여한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재와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자들은 언론통제[media control]와 항상 싸워야 하는데 물론, 언론통제는 독재사회와는 달리 취재, 보도를 탄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언론을 교묘히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언론을 적과 아군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을 통한 대책들은 스핀 콘트롤[spin control]이라 하는데 정보누설과 날조, 허위정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의 언론통제는 필요악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이와 같은 현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취재와 보도권을 확보하는 기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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