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기자들의 역할
언론에 제4부의 기능을 부여한 사람들은 미국건국의 선조!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연방헌법을 제정한 후 언론의 자유 등을 강조한 10개 항의 수정 헌법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가결시켰는데 이를 두고 “권리장전”이라 한다.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신앙, 언론, 신문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미국 제3대 대통령]은 이 권리장전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
또한,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라고 설파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버금가는 제4의 권력단체로써 그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언론이 이와 같은 국민의 바람을 위한 직무수행을 위해 우선 기자들이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으로 항상 무장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 사법부를 감시하고 힘[권력과 재산] 있는 자들을 견제하는 막강한 기능은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재, 보도권의 현실사회가 묵시적으로 부여한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재와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자들은 언론통제[media control]와 항상 싸워야 하는데 물론, 언론통제는 독재사회와는 달리 취재, 보도를 탄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언론을 교묘히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언론을 적과 아군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을 통한 대책들은 스핀 콘트롤[spin control]이라 하는데 정보누설과 날조, 허위정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의 언론통제는 필요악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되돌아 볼 때 이와 같은 현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취재와 보도권을 확보하는 기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