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7.(금), 성매매 단속 및 처벌강화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14. 9. 23.)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집결지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유흥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업소와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한 범죄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 및 사전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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