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4공구(칠곡보)와 영산강 2공구(죽산보) 등 5곳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수자원공사가 ‘피해 관련 4대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 264억 원의 출처는 바로 4대강 사업의 미집행 금액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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