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300만 원 벌금형이 구형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노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 측근인 전 공무원 p모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희용 청장이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3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600달러를 직접 줬고, 박씨와 함께 또 다른 1명에게 200달러를 줬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청장의 기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였으며, 돈 또한 소액이 아니었고 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며” 다만 선거를 7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한 행위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노희용 청장은 재판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어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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