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 주, 정차 이대로 좋은가?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회원 ] 광주시 내 주, 정차 이대로 좋은가?
그런데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버스정류소 전, 후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금지법으로 지정돼 있으나 보란 듯이 대형버스에서부터 승용차, 상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에 분명히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아랑곳도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나 광주지역에는 몇일 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버스전용 차선위반 주정차 사례가
일 95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범칙금 금액만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앞으로 광주에는 국제행사가줄줄이 거행된다, 좋게 보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단속관청에서는 어떤 곳을 단속하는가도 살펴 보았더니 대형점포 주변이나 시장상가 주변 외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경찰청 참고 안내문!

두 겹의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은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길가에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구간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언제든지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를 해왔지만 이젠 범칙금입니다.
벌점이 올라갈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 할인되던 법규위반이 할증될 수도 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게 잘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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